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ㆍ개발의 장려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