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등의 책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ㆍ개발의 장려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ㆍ개발의 장려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6f4e2 -
2024-01-23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d4178 -
2020-05-26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73f79 -
2019-01-15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df6c8 -
2017-03-2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d11a -
2016-12-27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ad63ef9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