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본시책의 마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통계 유지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체계의 조성
3.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1. 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통계 유지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체계의 조성
3.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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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6f4e2 -
2024-01-23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d4178 -
2020-05-26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73f79 -
2019-01-15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df6c8 -
2017-03-2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d11a -
2016-12-27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ad63e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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