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국가기관등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ㆍ조사 자료, 해양수산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연구ㆍ조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에 그 자료를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적합하게 전산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국가기관등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ㆍ조사 자료, 해양수산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연구ㆍ조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에 그 자료를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적합하게 전산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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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6f4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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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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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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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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