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2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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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또는 어가(漁家)에서 연구ㆍ양식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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