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29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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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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