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6조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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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발굴ㆍ연구 및 보존
2. 해양수산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4. 해양수산 전통지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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