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5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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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생명자원 또는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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