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기탁ㆍ등록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이 종료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ㆍ등록 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이 종료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ㆍ등록 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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