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벌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관할수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관할수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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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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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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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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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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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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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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