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11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고, 제3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절차, 허가증 발급, 허가사항 및 표시방법, 조사계획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