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분석ㆍ평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고유종,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적 연구 필요성, 유용(有用) 도입종, 지식재산권 등 그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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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6f4e2 -
2024-01-23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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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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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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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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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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