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벌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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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6f4e2 -
2024-01-23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d4178 -
2020-05-26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73f79 -
2019-01-15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df6c8 -
2017-03-2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d11a -
2016-12-27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ad63e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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