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 (비밀엄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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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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