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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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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