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 (분양승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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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양승인, 보유량의 기준,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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