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15조 (조건부 허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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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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