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寄託)ㆍ등록ㆍ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사전 고지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획득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다양성의 심각한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방법, 조사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寄託)ㆍ등록ㆍ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사전 고지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획득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다양성의 심각한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방법, 조사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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