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2조 (국외반출승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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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중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관련된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26>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ㆍ절차 및 제5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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