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보호ㆍ관리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연구ㆍ등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확보를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