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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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6f4e2 -
2024-01-23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d4178 -
2020-05-26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73f79 -
2019-01-15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df6c8 -
2017-03-2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d11a -
2016-12-27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ad63e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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