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품질관리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질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품질관리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질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품질관리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eeecb -
2024-01-02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6ab99 -
2023-05-16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907ee -
2022-01-11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dcff1 -
2020-03-31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709b6 -
2020-03-24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7d7a4 -
2020-02-18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7f1a6 -
2019-08-27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55890 -
2019-08-20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ec12f -
2019-04-23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17189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