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30조 (건강진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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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 직접 관련되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과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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