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수질기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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