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34조 (품질관리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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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0.3.22>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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