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35조 (표시기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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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ㆍ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과 용기ㆍ포장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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