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36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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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제조ㆍ생산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기준 및 표시기준 등은 해당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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