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33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제조ㆍ생산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기준 및 표시기준 등은 해당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eeecb -
2024-01-02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6ab99 -
2023-05-16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907ee -
2022-01-11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dcff1 -
2020-03-31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709b6 -
2020-03-24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7d7a4 -
2020-02-18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7f1a6 -
2019-08-27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55890 -
2019-08-20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ec12f -
2019-04-23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17189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