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허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②**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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