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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