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4조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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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설명서
다.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

**②**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 제조공정 및 절차
2. 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④** 법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2. 제품의 성분 및 외관
3. 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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