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해양심층수의 조사, 취수시설의 설치 또는 해양심층수의 취수ㆍ배수ㆍ저장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책임있는 사업자에게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책임있는 사업자에게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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