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시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또는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관리의 준수 여부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4.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의무의 준수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관리의 준수 여부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4.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의무의 준수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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