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20.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작물 등의 재배 및 수산 증ㆍ양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해양심층수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작물 등의 재배 및 수산 증ㆍ양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해양심층수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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