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5.6.22>
**⑥**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4.18>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평균 판매가격 및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5.6.22>
**⑥**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4.18>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평균 판매가격 및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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