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취수해역의 지정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취수해역과 관련된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방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심층수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수해역별로 취수가능한 최대용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취수해역과 관련된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방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심층수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수해역별로 취수가능한 최대용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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