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면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수해역 안에서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의 절차ㆍ신청방법 및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수해역 안에서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의 절차ㆍ신청방법 및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수해역 안에서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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