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11조 (면허심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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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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