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면허의 심사기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정적ㆍ기술적 능력보유 여부
3.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4. 해양심층수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저감(低減) 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정적ㆍ기술적 능력보유 여부
3.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4. 해양심층수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저감(低減) 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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