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면허의 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4.23, 2025.4.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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