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23조 (면허의 취소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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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이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4.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이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때
7.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2항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때
8.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사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때
11. 면허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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