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20조 (사업의 승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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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8.20>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⑥** 제13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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