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8조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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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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