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를 취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 및 제39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수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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