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광고의 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4.22>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ㆍ기간ㆍ횟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4.22>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ㆍ기간ㆍ횟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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