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0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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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취수해역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ㆍ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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