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조 (목적)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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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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