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및 조직 등

제7조 (조직)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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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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