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대응ㆍ예방 활동의 지원이 가능한 사람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4. 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대응ㆍ예방 활동의 지원이 가능한 사람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4. 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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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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