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조사기술자는 공정하게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조사기술자는 둘 이상의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④** 해양조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조사기술자는 둘 이상의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④** 해양조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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