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제28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