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제31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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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과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속임수, 위력(威力)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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