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과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속임수, 위력(威力)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247cc -
2023-07-25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cc2e6 -
2023-02-14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1c9be -
2022-06-10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a6b77 -
2022-01-1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002f -
2020-02-18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1375ea4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